2022년 두자녀부터 다가구혜택 적용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데 2022년부터 다자녀혜택이 확대되어서 지금보다 많은 세대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네요. 다자녀가구혜택이 워낙 다양하고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출산대책으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대상이 된다면 2022년부터는 챙겨서 다가구혜택 받으세요. 다가구혜택 적용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고속열차 할인 등 다양한 다자녀가구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다자녀가구라고 하는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2명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은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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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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