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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데 2022년부터 다자녀혜택이 확대되어서 지금보다 많은 세대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네요. 다자녀가구혜택이 워낙 다양하고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출산대책으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대상이 된다면 2022년부터는 챙겨서 다가구혜택 받으세요.

 

다가구혜택 적용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고속열차 할인 등 다양한 다자녀가구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다자녀가구라고 하는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2명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은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 기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자녀혜택 교육비 지원

자녀 양육 중 교육비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다자녀혜택으로 교육비 지원 비중이 높습니다. 다자녀가구 월 소득 인정이 어느 기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구간별로 450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학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다자녀혜택 주거지원제도

2022년부터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주택 등 2자녀 이상 가구부터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요즘 대출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기존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2억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하면 0.5%~0.7% 금리 우대를 다자녀혜택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수도권은 최대 2억 2천만원, 비수도권은 최대 1억 9천만원까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0.5%~0.7% 다자녀혜택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혜택 공공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에 다자녀혜택 전기요금 할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기요금할인을 월 기준으로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다자녀혜택 할인신청은 인터넷 신청, 모바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다자녀가구를 기준으로 1년동안 매월 4천원 복지요금을 매년 8월에 돌려주는 제도로 난방비를 할인해 주는 에너지 복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면 다자녀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의료비 지원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 축하금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시 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퇴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태어난 자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2년 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 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 KTX 외에도 SRT까지 2자녀 부터 적용, 예술의 전당, 공항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등 2자녀부터 할인 또는 면제 되므로 2자녀 이상 다자녀혜택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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