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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서 인천 내 최대 규모 단지인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아파트 추가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28개 동, 총 5678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토지 등소유자분 등을 제외한 3,578가구가 임대 물량입니다. 전용면적은 18~84㎡ 등으로, 전체 가구수의 90% 이상이 선호도 높은 59·69㎡의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입니다.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아파트 분양 조건이 아닌 임대로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는 수도권 최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일괄 매수해 청년 ·신혼부부·무주택자·원주민에게 8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더샵 부평센트럴시티는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에 일조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마련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임차인 모집공고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아파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이며, 청약자격조건(청약 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 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 별도의 자산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고령자 :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하며 외국인 및 법인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은 임대사업자 ‘이지스 제151호전 문투자 형사모 부동산 투자 유한회사’가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 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 주택형을 1월 24일 월요일부터 1월 25일 화요일까지 진행하며 청약신청금은 10만원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28일 청약홈에서 로그인 후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 부동산원 전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공급대상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아파트 금회 공급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세대 중 2,597세대로 특별공급 523세대 + 일반공급 2,074세대입니다.

     

     

    주택타입 (59A/ 59E), (59B/ 59F), (59C/ 59G), (59D/ 59H) 타입은 공급 내용(일반/특별)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면적입니다.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1.18.(화)]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 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 경쟁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월평균 소득은 연간 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특별공급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1.18.(화)]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1.18.(화)]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혼인 :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 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고령자 특별공급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1.18.(화)] 현재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연령 : 만 65세 이상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년)의 표준형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표준형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계 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금회 확정임대차 계약시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은 임대차계약갱신 전까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 해당 시 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시어 전환 임대조건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리한 내용과 함께 비교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십정 2구역 인천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정리했는데 청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및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델하우스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더샵 부평 견본주택이며 임대 및 계약 관련 문의전화번호는 032-202-5678입니다.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샵 부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thesharp-b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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