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약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며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목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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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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