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어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해서 받으세요.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신청대상으로

업체별 손실액 비례해 소실보상금 산정

서류증빙 부담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해줍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신청방법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신속보상을 신청 후 산정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확인보상신청합니다.

 

신속보상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 소상공인으로 신청 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021손실보상신청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은

온라인신청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신청은 11월 3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으로 신청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신속보상에서 사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추가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기간은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11월 10일부터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확인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