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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실수로 잘못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네요. 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좌이체시 잘못보낸 경우 은행에서 잘못 받은 수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반환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호나지원제도가 시행되는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도시행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건은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착오송금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지불을 해준 후 돌려받기 위해 소비되는 금액과 일정 수수료에 대해 공제 후 청구를 송금자에게 청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착오송금을 통해 돌려받을 수 없는 잘못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받아주는 제도인만큼 무료는 아니고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환지원제도 신청시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수신인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보낸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올해까지는 예금보험공단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내년부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다양한 계좌이체방식이 있는데 착오송금반환제도를 통해 반환신청할 수 있는 이체건은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 전자지급을 통한 착오송금금액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는 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착오송금 계좌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착오송금반환지원대상이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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