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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나무와사랑 2021. 5. 20. 14:2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제도

 

1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해주는데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온라인신청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문신청

 

#한시생계지원금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으로

대도시 6억이하, 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재산기준으로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한시생계지원금 신청할 수 있어요.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

세대주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5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28일 금요일

22시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online.bokjiro.go.kr

 

5월 17일 월요일부터 6월 4일까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으로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되는

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 가능해요.

 

한시생계지원금 제외대상으로는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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